Bill Record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3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5-03-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봉사란 국내ㆍ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봉사는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이 제약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봉사에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의료봉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봉사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봉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봉사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의료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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