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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8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3-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 그런데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 및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공급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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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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