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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2206095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우편집배관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증가,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륜차를 이용한 물류 배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현장근무 특성상 기후조건에 따라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우편집배관들이 돌연사하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복지시설 및 체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우편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재난ㆍ재해 등의 사유로 우편집배관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집배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보호를 위하여 우편집배관 업무환경을 5년마다 측정하여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우편집배관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퇴직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창업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60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9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고민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윤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준형조국혁신당공동발의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노종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신장식조국혁신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용혜인기본소득당공동발의윤종오진보당공동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해민이해민조국혁신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경태무소속공동발의전종덕진보당공동발의정진욱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혜경진보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진선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차규근조국혁신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성무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허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정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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