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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9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ㆍ복합되어 기술ㆍ산업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고, 기금 운용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기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4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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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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