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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6-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대학생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면 동일하게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이 학자금 상환 이자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16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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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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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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