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78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05-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ㆍ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재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성장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영재 등 뛰어난 기량을 지닌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학생선수의 발굴ㆍ육성ㆍ보호에 관한 시책 마련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