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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2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1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2022년까지 총 322.7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0.76명으로 하락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 예산이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행사지원,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도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처럼 예산과 기금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인구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인구인지 예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나. 정부는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인구인지 결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 및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3 및 제71조제6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4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1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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