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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2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4-10-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대학 제도 도입 이후 기업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의 우수 인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재직자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석ㆍ박사급 인력에 대한 첨단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여 첨단분야 등의 고급 전문인력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첨단분야 등 산업계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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