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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9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적시에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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