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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1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4-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기관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국가산업단지 불법 매매가 최근 10년간 32건 적발되고 약 42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산업용지 양도 제한은 산업집적이라는 정책목적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한 거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 본 개정은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적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에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행위를 무효로 하고 관리기관이 환매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용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산업단지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9항, 제39조제8항 및 제39조의2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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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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