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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8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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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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