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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85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신고,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우려에 따라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규모가 제한되고 있으며, 식사 제공은 조식에 한해 허용하면서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시설 기준과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2항 및 제86조의2제4호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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