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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7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10-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등 암표매매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됩니다.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 많게는 수백만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됩니다. 현재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이스포츠 분야만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7조의3 및 제19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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