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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59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6-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11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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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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