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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6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1-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 대한 보고의무 등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전부 이행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63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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