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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7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7-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양식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없이는 사실상 양식업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근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강제근로,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양식업 면허의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기존 면허자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6조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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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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