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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7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국내 주택 및 토지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하여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 통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표하고,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등 통계 공표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일원적 파악이 어렵고, 통계 작성 방식 및 국적 분류 체계마저 상이하여 종합적인 비교 분석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통합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일괄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 통계의 정보 분류 체계를 단일화하여 국적별ㆍ지역별ㆍ주택 유형별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국민적 우려와 정책 대응 요구에 실효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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