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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3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보위원회
발의일
2025-04-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차례 국가정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안점검을 받지 않음. 그 와중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을 수용하여 서버 전체 내용의 약 5%에 해당하는 일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과 '투표분류기' 해킹 취약, '개표시스템' 보안관리 미흡, 단순한 패스워드 사용으로 인한 손쉬운 시스템 침투 가능, 북한 '킴수키' 조직의 악성코드 감염에 따른 업무 자료 유출 사실 확인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보안 수준은 100점 만점에 31.5점 수준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야기되었고, 급기야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취약성' 문제를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하였으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였을 때에도 신원조사도 받지 않은 용역업체 직원이 서버실을 관리하면서 출입문을 개방해 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 유권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 국민에게 개인이 행사하는 투표가 선거에 차질 없이 반영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함. 이에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대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시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제1항제4호가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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