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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16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4-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나 특정한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지역의 쇠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 및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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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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