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8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4-12-1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체로부터 기술, 성능, 비용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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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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