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6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등록기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을 공급하면서 얻게 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의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의무기재사항이지만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러 가맹본부의 사업을 비교하여 가맹점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임. 따라서, 영업비밀로 분류하기보다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은 영업비밀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라목 및 제6조의2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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