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23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5-03-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그 결과,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211명 · 74%
반대0명 · 0%
기권3명 · 1%
불참70명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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