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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365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9-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적인 판결문과 별도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판결문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접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 이에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행정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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