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3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3-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별도의 퇴직금 명세서 교부 규정이 없어 퇴직근로자들이 그 계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퇴직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요구하여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체불 관련 분쟁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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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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