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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43제22대가결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25년 10월 산업통상부 외청인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고, 「지식재산 기본법」의 소관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식재산처로 이관하여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했음. 그러나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지식재산 총괄ㆍ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지식재산 기본법」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장으로 하여 업무의 책임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를 지식재산처장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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