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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14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4-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사망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은 「형법」상 존속살해 및 존속 상해치사 형량과 동일해, 영유아를 포함해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형량을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친권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함. 이에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징역,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저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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