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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3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아울러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할 하등의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현행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도 구성되어 있는 상태임(법 제23조제1항). 이에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8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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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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