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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12-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동일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이 강화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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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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