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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2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1-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이 해당 연도의 예상 보험료수입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매년 보험료수입액이 과소 추계 되어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조7천억원이 적게 지원된 바 있음.
이에 지원의 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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