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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00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5-10-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향후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국정감사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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