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8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12-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검사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 1학년 학생은 고등학생과 유사한 성장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