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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3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허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건강상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불허 사유 범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실태를 보면 1∼2시간 단축 사용 비율이 약 65%로 대체인력 수요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음. 이에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려고 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하여, 유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태아와 산모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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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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