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27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5-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나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이나 사자를 모욕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조롱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 또는 사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다른 사람 또는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신설하며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고자 함(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6, 제44조의7, 제44조의10,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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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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