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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5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05-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체육계 인권침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정의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체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계 인권침해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ㆍ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여 재정의하는 한편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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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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