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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4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6-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협동조합으로 한정하고, 혐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각각 3년 및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아닌 자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협력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변경하고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협동조합 운영의 상호성 증진을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 확대(안 제2조, 제71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1항, 제115조의2제1항 및 제115조의4제1항)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외에 각각의 연합회가 포함되도록 하여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와 연합회의 규모 확대를 지원함. 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주기 변경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요청 권한 신설(안 제11조제7항 및 제8항) 협동조합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결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3년으로 변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매년 과세정보, 피보험자 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비율 제한(안 제46조 후단 신설) 협동조합의 상호성을 증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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