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0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1-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보수 결정의 원칙 등 보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에 맞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계속해서 보수 전액을 지급받고 있음. 한편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직될 경우 급여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직무수행이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맞는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형평성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 하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