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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61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2-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제1교섭단체에서 소위 ‘위장탈당’ 등을 통해 무소속이 된 1명의 무소속위원만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도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게 되어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려는 안건조정제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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