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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6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0-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검사와는 달리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약물 운전 검사를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음주운전 검사와 같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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