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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69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1-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부가가치세를 합한 비용인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급등 상황에서도 입찰자 수가 적은 실적 제한 공사와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투찰이 낙찰가능 하한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순공사원가는 공사 적정수행을 위한 최소 투입비용으로서, 순공사원가에 미달하여 투찰하는 것은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함. 이에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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