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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7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방안전교부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음.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배분하고 있으나, 202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인건비에 충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분야에 보다 많은 금액을 배분하도록 한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비율 의무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소방분야에 대한 의무비율이 삭제될 경우 소방장비 보급 부족 등으로 소방관이 생명과 국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소방안전교부세를 토대로 소방정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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