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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05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4-08-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기관 간 역할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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