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6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9-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소송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이나 불출석하여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로 간주되어 패소하였고, 그 결과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음.
이와 같이 변호사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소송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송의뢰인이 재판과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