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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26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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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두어,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 있는 사람 또는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ㆍ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후계농어업인이나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함)으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에게 필요한 농어업 관련 자금, 컨설팅, 기술, 경영, 창업, 교육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젊은 후계농어업인등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ㆍ성장을 유도할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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