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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79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9-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각종 정부서비스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세시스템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연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상황을 관제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접수하고 전파하는 등 장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안 제56조의3 신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기준 및 등급에 따른 관리방안 등 마련하도록 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기준을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확정하도록 함. 나.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안 제56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종합상황실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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