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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7-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간 진행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후 급증하는 수돗물 사고로 인하여 공동주택, 저수조, 세탁물, 각종 배관 등 피해가 속출하고 피부 트러블,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는데도 보상 근거 규정이 없어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에 보상해 줄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돗물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보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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