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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55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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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 등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일시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별도 예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금전적 예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존 보상금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 조정 및 중복수급 방지의 기준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ㆍ수당ㆍ사망일시금 등으로 정하고, 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기존 보상금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는 조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동일 성질의 보훈급여금을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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