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134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발의일
- 2026-01-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등록정보의 공개를 명령하도록 하고, 그 공개기간은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선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 선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악명 높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이 종료되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 노출 위험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에 따른 형량에 비례하여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사망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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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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