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77제22대계류중
- 발의일
- 2026-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등을 받거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함. 이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송 과정에서 주소ㆍ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추가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 등은 법원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여 내린 조치인 만큼, 별도의 소송에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ㆍ임시조치ㆍ보호처분 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