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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221671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발의일
2026-0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실태 파악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예상 가능한 미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 이를 이용한 조사 및 평가, 적응에 관련한 시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기후위험을 등급으로 구분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기후영향ㆍ취약성ㆍ위험 평가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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