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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98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2-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아동의 경우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 확정 전까지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예방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와 범죄 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가해자의 추가 범행 가능성 차단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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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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